노무상담
해고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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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semf**1
2019-01-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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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업무날이구요.
해고예고수당 얘기를 하니 한달 더 일하라며 한달 후 날짜를 기입한 해고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통보문에 제 사인도 없는데 효력이 있나요?

2주만 채워도 되는 지, 동의도 안한 통보문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2:10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소명기회(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부분을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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