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월급 맞는건지 확인이 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ichigoB
2019-01-18 03: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을 90일하고 이후에 주 5일전환
10-12시간 탄력 근무제
휴게시간 1시간이상에 월 220이라고 적혀있는데요.
3개월 수습때 휴게시간이 2시간이상이 아니게 되면 최저시급에 안맞으니
말씀드려도 되는부분인가요?
위에 기재한 상시 근로자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0-12시간 탄력 근무제
휴게시간 1시간이상에 월 220이라고 적혀있는데요.
3개월 수습때 휴게시간이 2시간이상이 아니게 되면 최저시급에 안맞으니
말씀드려도 되는부분인가요?
위에 기재한 상시 근로자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0: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원칙적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지역 노무법인에서 상담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02-6293-6120)등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원칙적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지역 노무법인에서 상담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02-6293-6120)등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