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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월급 맞는건지 확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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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igoB
2019-01-18 03:04
0
5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을 90일하고 이후에 주 5일전환
10-12시간 탄력 근무제
휴게시간 1시간이상에 월 220이라고 적혀있는데요.

3개월 수습때 휴게시간이 2시간이상이 아니게 되면 최저시급에 안맞으니

말씀드려도 되는부분인가요?

위에 기재한 상시 근로자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0: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원칙적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지역 노무법인에서 상담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02-6293-6120)등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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