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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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b
2019-01-18 00:46
0
21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주 월요일에 근무 처음 시작해서 수요일에 첫 근무 했는데, 갑자기 목요일에 문자로 연락이 와서
`따로 오늘 출근일자가 아니여서 얼굴보고 얘기하지 못해 미안합니다.따로 직원들 채용이 많아져 함께하지못할거같네요..
다음에 또 좋은기회되면 같이또뵈요.
급여는 내일 함께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제 개인정보(집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까지 모두 수집해 간 후이고 이력서 작성 시, 제 이력과 가족정보까지 모두 수집해 갔습니다.
일단 말도 없이 해고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혹시 마음대로 기업에서 추후에 제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사용할까봐 걱정입니다. 절대로 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파기해달라고만 말하기에는 뭔가 꺼림직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2:57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수집 및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폐기요청를 하시고,
이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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