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으로 신고하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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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351**4
2019-01-1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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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24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1월 14일에 그만둔다고 말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유는 직장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매일 집에서 울고 그랬었구요. 그래서 바로 위 상사인 과장님께 이런일이 있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하였고 못챙겨줘서 미안했다며 쉬어라 이런식으로 퇴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 관련으로 이사랑 팀장한테 말할게 있어서 저 그만둔 000인데요, 라고 말을 했을 때도 아무 말 없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해결해준다고 했었구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매일 11시간씩 14일 일한걸 최저에 맞춰서 돈을 보내 달라고 하자 마자
이사가 자기는 사직서 받은게 없다며 무단 결근이다 뭐다 난리를 치는겁니다 손해배상 청구할거라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무단 결근이면 매장에서 출근하라고 연락와야하는데 연락도 안오고, 다른매장에서 일하라고 권유만 받았는데.. 참나 손해배상 청구한답니다.
이경우는 제가 일단 지금도 돈 안주면 노동청 간다고 했구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주5일 하루에 11시간씩 일했습니다. 대략 2-3주간요 심지어 원래는 그렇게 일하면서 한달에 120준다고 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2:53
사업주가 직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제기하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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