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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쓰긴 썻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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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46**4
2019-01-17 23:24
0
17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한 장만 쓰고 사장님이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이걸 저도 달라고 요구하는 맞는거죠??
그리고 처음 수습기간이 15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습기간은 원래 무급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불법 맞죠..?ㅠㅠ 말만 수습이고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고 그냥 가셔서 3일동안 저 혼자 홀 관리햇어요..ㅠㅠ그래서 계속 실수하고..(참고로 맘스터치 주말 홀알바입니다..)
근데 막상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보니까 제가 수습기간동안 일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네요ㅠㅠ 계약서도 수습기간 다 마치고 그 다음날 작성해서ㅠ 제가 그 전에 일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심지어 첫날은 한 시간 일찍 오라고 해서 사실상 16시간 무료로 일한거죠..ㅠㅠ 이거 어떻게 하죠?
맘스터치는 본사가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자나여.. 그랴소 돈 떼먹는 일이 없을 줄 알앗는데 ㅠㅠ여기서 이런 일이 생길중 몰랏어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2:30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직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2. 수급기간동안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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