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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급여 차액이 없다고 나갈게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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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08**4
2019-01-17 21:08
0
8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4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3일 첫 출근하여 3일동안 무급 근무 이후 6일부터 인턴 첫날이였고 6일부터 6일까지 일한 임금을 매달 16일날 지급하였는데 이 마저도 달라고 얘기를 해야 주고
말안하면 까먹던지 뭐하던지 안줍니다
그리고 직장동료와 사이가 안좋아 퇴사요청을 12월 19일날 하였고 귀가후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쪽에서 이번주까지 출근을 하던지
인수인계 보고서를 쓰던지 선택하라하여 후자를 선택함
그리고 어제 16일이 입금날이였는데 입금이 안돼서 연락을 드렸더니
아 오랜만이다. 그래?? 급여 나갈거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월요일날 출근해서 확인후 연락줄게.~
퇴사처리 제대로 안되서 사실 급여차액 아예 안나가도 되지만 계산 제대로 해보고 정산할거잇으면 최대한 맞춰주도록 노력할게. 연락할게~
라고 했습니다 12.6~12.19까지 일한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9시49분까지 출근하여 1시부터1시55분까지 점심식사후 자리에 와있어야하고 4시50분 부터 5시까지
휴계시간을 주고 7시 퇴근을 하는데 이 퇴근도 정시 퇴근이 아닌 야근을 자주 하였고 달에 2회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는데 이거에 대한 수당은 없다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으며 야근도 따로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신고하면 시간으로 다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야근&주말출근 등 근로계약서 사진으로 다 가지고 잇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2:23
네 실근로부분에 대해 입증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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