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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36**1
2019-01-17 19:07
0
22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요일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 첫날부터 출장을 가서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상태인데 혹시 출장비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2:21
회사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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