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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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36**1
2019-01-17 19: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화요일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 첫날부터 출장을 가서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상태인데 혹시 출장비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아르바이트 첫날부터 출장을 가서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상태인데 혹시 출장비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2:21
회사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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