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및 최저시급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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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24**5
2019-01-17 17: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8월 ~ 2018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총 한달 총 평균 220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180만원 받았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고 하루는 일찍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죠
또 그만둘때 이주 정도 일했습니다 여기서3.3% 세금을 뗐다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180만원 받았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고 하루는 일찍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죠
또 그만둘때 이주 정도 일했습니다 여기서3.3% 세금을 뗐다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7:32
저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번호 02-6293-6120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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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3%면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세금 땐거 같아요 고용보험 등록이 필수로 알고있는데 그럼 더 높은 세금을 업장과 근로자 50%씩 내야하는데 그렇게 하는것보다 프리랜서로 세금내는게 더 적을거에요 작년에 근무 하셨으니 최저임금 7530원에 220시간 계산했을때 160만원 살짝 넘는데 여기에 주휴수당 계산하고 세금 빼면 얼추 맞게 받은거 같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했어도 추가 수당 계산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