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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수습기간 적용 다시 질문 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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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90**3
2019-01-17 16:01
0
7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일을 일했는데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안나와도 된다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땐 수습기간 있어서 시급에 80퍼센트만 준다는 말이 없었는데 일하던 중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잘릴지도 모르고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이러면 구두계약 ? 이라고 성립이 된다 하셨는데 그럼 80~90퍼센트만 받게 되는건가요 ?

근데 근로 계약서도 안썼고 1년 이상 일 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그래도 최저임금 못받고 90퍼센트만 받을 수 있나요 ?
혹시 안줄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6:30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2일 근무하셨다면, 최저시급으로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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