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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삼파이터
2019-01-17 13:58
0
3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09년 10월 ~ 2011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올린 질문글에 관리자님의 답변을 봤는데요..
저는 2011년 3월에 퇴사하여 8년이 넘어서 소멸시효가 넘어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3년이 넘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제조업,,나무파렛트 제작

안녕하세요..저는 2010년에 4대보험 적용이 안된 회사에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1년반을 일했습니다.
2010년도에 최저시급 일당 계산으로해서 월급을 받았었구요.
하루 8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근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1일유급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때당시에는 사업장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미포함해서,,
근로자에게 하루일당 계산하여 월급으로만 지급해 주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퇴사해서 주후수당 받을수 있는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을 채용할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 회사입니다.
요즘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작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신고도 안하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오래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음같아서는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는 회사를 신고해버리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4:40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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