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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무시간 상이할때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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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84**2
2019-01-17 13:31
0
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8년 11월 30일 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주 5일 평일 1~7시 근무에 시급 6800원으로 구두계약을 하였는데 사장의 필요에 따라 추가노동 혹은 일찍 퇴근을 하였습니다

11. 30(금요일) 7시간 12. 1,2 각 5시간씩 일했는데 이 첫주차 근무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이후로는 주말 근무 없이 주 5일 근무했습니다
각 주의 주휴수당 액수가 궁금합니다

12월 3일 월요일 기준으로 시작해서

1주 10, 6, 5, 7, 6 / (합)34
2주 6, 6, 6, 6, 6/ 30
3주 6, 6, 6, 6, 5/ 29
4주 6, 6, 6, 6, 6/ 30
5주 6 / 6

총합 139시간

12. 31일 월요일이 5주차였고 이후부터는 1월 1일로 넘어갑니다 이러면 최저시급의 변동이 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에도 변화가 있나요?

12월 31일 월요일 기준으로 시작해서

1주 6, 3, 3, 3시간20분, 3 / 18시간 20분
2주 3, 3, 3, 3, 3 / 15
3주 3, 6, 3, 3, 3 / 18
4주 3

오늘 1월 17일이 1월 3주 목요일에 해당됩니다
이후의 근무시간은 추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 후 퇴직예정인데
1월의 예상 주휴수당금액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라 하여, 일하기로 미리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로, 지각, 조퇴등으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통상임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2월부터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3시간으로 바뀌었다 본다면, 3시간에 맞게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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