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잘못된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889**9
2019-01-17 13:27
0
35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12월 입사라 11월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12월의 경우 16일 이상 5명~6명이었고, 1월의 경우 이미 전일 5명 이상이였습니다.

11월도 상시근로자가 평균 5명 이상일 경우를 가정하고 질문하겠습니다.

1. 1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제가 23시부터 08시까지 주 5일 일하고 있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이번에 최저시급 인상이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되어있으며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야간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2018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미교부 상태이구요, 이번에 새롭게 바뀔 계약서에는 교부 받았다는 것에 대한 서명을 하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만일 실제로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한 거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3:45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신고는 가능하지만, 교부 확인 서명을 하면서 반드시 교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