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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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semf**1
2019-01-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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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9시 30분부터 15시까지 근무합니다.
4대보험 적용된다는 공고보고 첫 출근 후 요구하니 정직원이 아니라서 안된다, 재직증명서 요구하니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세금 3.3% 떼겠다 이야기만 전달 받았습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한다는 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아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건에 관해서도 신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2:30
형식상으로 프리랜서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떠나 해고예고를 할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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