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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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semf**1
2019-01-17 11: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9시 30분부터 15시까지 근무합니다.
4대보험 적용된다는 공고보고 첫 출근 후 요구하니 정직원이 아니라서 안된다, 재직증명서 요구하니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세금 3.3% 떼겠다 이야기만 전달 받았습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한다는 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아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건에 관해서도 신고 할 수 있나요?
4대보험 적용된다는 공고보고 첫 출근 후 요구하니 정직원이 아니라서 안된다, 재직증명서 요구하니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세금 3.3% 떼겠다 이야기만 전달 받았습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한다는 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아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건에 관해서도 신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2:30
형식상으로 프리랜서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떠나 해고예고를 할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떠나 해고예고를 할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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