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hopecb**4
2019-01-17 11:21
0
13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 1월 초 쯤 해고예당수당 건으로 고용노동부-기타진정서로 근로계약서와 함께 접수하여 2019.01.31일에 서울남부지청으로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다른 수많은 해고예고수당 건들을 찾아보니 증거물 제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처음 접수할 때에는 감정에 휘둘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만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따라서 1. 이러한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가 안될수도 있는지?
2. 저를 포함 총 3명의 알바생들이 진정서를 넣었는데 만약 증거 불충분이라면 카톡 대 화내용이라도 탑재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고는 출근 3일전에 통보받았고 근로계약서에는 해고통보는 최소 2주전에 시행되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2:28
증거는 최대한 확보해서 같이 넣으시고, 해고예고기간은 30일 전입니다. 참고하세욧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