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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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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14**4
2019-01-16 01:49
2
33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한지 11개월째인데 4대보험은 7개월전부터 가입했구요 사장님께서 4대보험료100%를 납부하셨는데, 19년1월부터는 4대보험을 근로자와 회사가50%씩 내어야한다고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날부터 적용되나요 아님 처음 알바시작한날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6 10:26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 대상 노동상담공간이므로 만 25세 미만으로 상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번, 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수마트라1
    2019-0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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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은 원래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하게 되어있고요, 퇴직금은 4대보험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받을수 있습니다!

  • 수마트라1
    2019-01-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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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4대보험을 가입해놔야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30세 미만,3개월) 꼭가입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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