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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날 저녁에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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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a1**4
2019-01-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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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하는 곳은 일주일마다 스케줄을 짜서 운영을 하는 곳 입니다.
제목에 썼다시피 이미 스케줄이 다 나와있는 상태에서 출근하기 전 날 저녁에 다음 날 일 할 사람이 많으니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부당함을 신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4 09:27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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