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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san**n
2019-01-09 01:31
0
31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올해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원장님은 면접때는 말하지 않았던 학원 청소 업무를, 업무시간 외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4시간 10분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시급은 4시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25분 정도를 추가로 근무하면서 그에 대한 시급은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근로계약서에는 `사직 시엔 인수인계 및 후임자 선임할 때까지 근무해야한다`는 말이 있고, `기타 계속 근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제가 위의 두 가지 사유로 후임자 선임시까지 근무하지 않고 바로 퇴직이 가능한가요? ㅜ
또한 제가 바로 퇴직한다는 이유로 일 한 것에 대해 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9 10:19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입증을 통해서 별도 수당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다고 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다만, 이로인한 피해가 있다면 학원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가 있습니다.(손해배상 가능성여부는 별론으로 하구요)

잘 협의해서 마무리 하실것을 권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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