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기계에 출근시간보다 5분 일찍 안찍으면 시급 삭감하는게 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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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앵웅앵웅엥
2019-01-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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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예를 들어서 제가 알바 2시 출근이면 1시 55분까지 출근기계에 기록을 해야 시급을 안깎고,
1시 56분이상에 찍으면 5분짜리 시급을 깎아서 준다는데 문제 있지않나요?
외투 벗고 유니폼 상의 갈아입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알바 시작 5분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5분 시급 깎는다고 써있더라구요..(서명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8 10:21
법위반으로 보이네요, 5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지각시 공제하는 것은 괜찮지만,
5분에 대해 지급하지 않으면서, 1분이라도 지각시, 원래의 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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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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