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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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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유진호
2018-11-16 16:0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1달정도 일하던중 가족사정으로 하루 쉬겠다고 하니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6 16:19
수습근로자로 3개월까지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의무가 있으나,
상담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어 수습이 아닌 정식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니 해고예고 의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어 수습이 아닌 정식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니 해고예고 의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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