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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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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tmd**d
2018-11-16 11:55
0
39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53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GS25본사 직영점에서 알바를 하다 오늘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은 학생입니다.
제가 약 1년 1개월 정도 편의점알바를 16시~24시까지 하며 한번 씩 14시~2시4나 16시~01,02시 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할 때에 4대보험에 가입할거냐고 여쭤보시길래 가입안하고싶다 말했고 점장님은 그럼 근로계약서에 시간을 바꿔서 적어야한다고 하면서 원래 시간보다 짧게 적으셨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월급은 주로 현금으로 받았는데 43만원에서 65만원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원래 저 포함 4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저번주에 신규알바가 들어와서 저 포함 다섯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나, 저희 편의점은 처음 두번은 무급으로 일을 배우고 세번째부터 바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게되는 시스템이고, 지금은 제가 그만둔상태라 4명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한 두번정도 주말에 쉬기도 했는데 저는 퇴직금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6 13:54
주15시간 미만자의 경우 4대보험의 가입의무가 면제되어 일부러 그렇게 작성하셨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야간수당, 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과는 상관없고 실제 근무하셨던 것에 대해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일 때는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주휴는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함.)

다만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므로(근로계약서도 없고, 월급도 주로 현금으로 받아 월급여를 예상해볼 수 있는 입출금내역이 안 남아있음.) 해당부분을 입증하실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의 메시지 혹은 녹취자료, CCTV 등)

아직 사업장에 남아있는 동료 근로자 분들에게 가능한 자료들을 요청해보심도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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