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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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m0**7
2018-11-1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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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카페에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근무했고, 11월 현재도 근무 중이고 단 한번의 결근도 없었습니다.
10월 급여를 확인해봤더니, 10월 급여가 26일까지 근무한 일자는 주류수당 포함 시간당 9100원으로 측정됐는데, 29,30,31 월화수 근무한 내역은 7530원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그 주 목,금 (11월 1,2일) 결근이 없었는데도요. 주휴수당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일주일을 만근하고 20시간 일했는데도 달이 갈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6 11:20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인데 10/31로 근무기록을 정산 시에는 11/1과 11/2에 출근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11월 급여가 나올 때 10/29~11/2에 해당되는 일자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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