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나눠서 주고 급여날이 정확하지 않는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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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37**1
2018-11-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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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95,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급여날을 자꾸 미루고 급여를 한번에 주는게 아니라 나눠서 주려고 합니다. 한번에 달라고 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데 어떡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6 11:14
사업주와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시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록, 급여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카톡, 메시지, 녹취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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