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나눠서 주고 급여날이 정확하지 않는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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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37**1
2018-11-16 00: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95,5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급여날을 자꾸 미루고 급여를 한번에 주는게 아니라 나눠서 주려고 합니다. 한번에 달라고 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데 어떡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6 11:14
사업주와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시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록, 급여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카톡, 메시지, 녹취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시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록, 급여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카톡, 메시지, 녹취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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