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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ejeh
2018-11-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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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무보조 알바 합격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보니까 알바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더라구요
물론 다른 사무직처럼 회사 출근해서 평일 9~6시에 하라는거 하구요 5인 이상입니다
지식인 노무사님들 답변 보면 근로자라고 인정 되긴 하는거같은데
회사에서 안준다고 뻐기면 노동청 신고해도 못받나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계약서가 없는데 달라 해도 되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6 11:02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찾아보시고 검토해보신 결과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되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는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일, 근로시간, 급여조건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세요.

ex. 사업주와의 카톡/ 메시지, 녹취, 출퇴근기록부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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