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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ejeh
2018-11-15 20: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무보조 알바 합격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보니까 알바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더라구요
물론 다른 사무직처럼 회사 출근해서 평일 9~6시에 하라는거 하구요 5인 이상입니다
지식인 노무사님들 답변 보면 근로자라고 인정 되긴 하는거같은데
회사에서 안준다고 뻐기면 노동청 신고해도 못받나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계약서가 없는데 달라 해도 되겠죠?
계약서 보니까 알바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더라구요
물론 다른 사무직처럼 회사 출근해서 평일 9~6시에 하라는거 하구요 5인 이상입니다
지식인 노무사님들 답변 보면 근로자라고 인정 되긴 하는거같은데
회사에서 안준다고 뻐기면 노동청 신고해도 못받나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계약서가 없는데 달라 해도 되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6 11:02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찾아보시고 검토해보신 결과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되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는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일, 근로시간, 급여조건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세요.
ex. 사업주와의 카톡/ 메시지, 녹취, 출퇴근기록부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약서는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일, 근로시간, 급여조건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세요.
ex. 사업주와의 카톡/ 메시지, 녹취, 출퇴근기록부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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