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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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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79
2018-11-15 18:55
0
173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 후 합격 통보를 받음
2. 본격적인 업무 투입 전 해당 업무 교육을 받음
3. 교육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
4. 교육기간은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지 않음
(예를 들어, 11월 5일~11월 10일까지 교육. 11월 9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그러나,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 시작일은 11월 16일로 적혀있는 식)
5. 교육기간 후반부에, 사업장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6. 급여는 인정이 불가능하며, 교육비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함.

이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이되는지
이 상황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이 뭐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5 19: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관계가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면접 후 합격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일종의 채용내정상태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채용내정상태에서 본채용을 전제로 교육을 하였고,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강제성있게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채용내정상태도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을 뿐 근로관계는 성립되어 있으므로, 채용내정 취소 또한 해고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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