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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udwn**6
2018-11-15 18: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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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12일 금요일부터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사업장 월급 날짜가 15일이라 금일 10월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10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10월 31일이 수요일인데 그 주의 주휴수당을 10월 급여에서 받는지 11월 급여에서 받는지 아니면 받지 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5 18: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런 고민이 불필요하실 테니, 시급제 근로자이심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당사자간 약정휴일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약정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0월 마지막 주의 유급주휴일은 11월 4일이므로, 11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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