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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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s6**r
2018-1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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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9시~6시까지 주5일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재택근무로 4시간 정도만 일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1년6개월 정도 풀타임 근무한 내역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5 15:41
1.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금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산정기간은 총근무기간 이며
2. 귀하의 근무기간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하의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등 구체적 사실 관계가 필요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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