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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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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ek**o
2018-11-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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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을 일수로 따져서 받는거라고 하는데요
1년6개월 근무하고 1년치의 퇴직금만 받았을시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5 14:43
퇴직금 산정은 1년이상 근무시 총근무 일수까지 산정하는 것으로 귀하와 같이 1년6개월 총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 하실수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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