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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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iana
2018-11-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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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랜드 외식사업부 알바생입니다.
저의 보건증 만료기간이 11월 16일까지여서
111월 12일에 보건증을 검사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증이 11월 19일에 나와서 이번 주말은 일을하지못합니다.
그러니 점장님께서 퇴사처리를하고 재입사처리를 한 후 일을 하게하겠다더군요
근데 저는 퇴직금을 이유로 근로를 계속하고있어서 퇴사처리하면안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고처리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5 14:28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의 업무가 보건증 소지자에 한하여 근무할수 있는 부서라면 미소지자는 근무할수 없지만, 기존 보건증 재발급등 갱신에 필요한 소요기간으로 단기간 단절된 상태라면 사유를 분명히 설명한후 처리를 요청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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