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무외시간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722**9
2018-11-15 12:33
0
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에 중간관리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사기간이라고 일주일을 풀근무를 하게되는데 일하는 시간보다 추가적으로 더 근무를 섭니다. 매니저(사장)에게 추가수당을 주냐고 하니까 다른곳들도 추가수당 없이 행사기간에는 풀근무를 한다며 추가수당은 따로 없다는것입니다. 월목표를 넘게되면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만 지급하구요. 하지만 인센티브는 행사기간외에도 목표를 넘으면 지급되는거구요...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서 궁금해서 글작성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5 13:11
당연히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구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