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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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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42**7
2018-11-15 01:45
1
30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5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7년 5월부터 일을하였는데 고용보험은 7월부터 들어져있고
18년1월에 군문제때문에 일10시간이상 일을하며 7~8일을 근무하고 그만두고 바로 2월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시작날짜만 적혀있고 끝나는 날은 적혀있지않았구요 또 쓸필요없다하셔서 그냥 그대로 근무를 이어서 다시시작하고 18년 11월 말일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5 10:14
퇴직금 발생은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 하는 것으로 귀하가 2018년 1월 퇴사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 될수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0442**7
    2018-1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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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17년 5월부터 18년 11월까지 들어져있으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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