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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못해먹겠다
2018-11-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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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하루 4시간 반 근무로 주5일을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다가
사장님이 거의 강제로 근무시간 줄이라고 하셔서 7월8월9월중순까지 주2회 하루 4시간반 근무를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부탁으로 9월중순부터 11월말까지 매니저로 일해달라고하셔서 월급 180으로 두달 일했습니다 매니저로일할때는 계약서를 새로썼어요!
최근에 퇴직금문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퇴직전 3달 평균이 퇴직금으로 알고있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 새로썼으니 매니저일한거는 제외하고 3달이라네요 그래서 678 월 평균으로 준대요
주5일로일한게 반년이상인데ㅠ 적어도 주5일일할때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거아닌가요ㅠㅠ
아니 법적으로하면 계약서를 새로썼더라도 같은데서 1년을 근무했으니 매니저로 일한거 포함해서 퇴직전 3개월평균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5 09:44
1.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금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산정기간은 총근무기간 이며
2. 귀하의 근무기간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하의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등 구체적 사실 관계가 필요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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