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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시급의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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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57**3
2018-11-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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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3,765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8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근에 "피시방 평일로 주 5일, 시급 1만원"인 곳으로 4~5개월 정도 하겠다 하고 지원하여 열심히 일하며 면접 시 협의 되었던 수습기간 2주를 채운(10일) 와중에 직원분과의 성격이 맞지 않아 총 11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는 1년 계약이 아닌 이상 수습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애초에 면접을 볼 때 최저의 반토막이 아니라 공고에 올린 시급 1만원의 반토막으로 시급 5천원인 줄 알고 일하다가 아무리 수습이라도 직원분이 일을 쉴 틈 없이 바쁘게 시키고 정말 그 짧은 기간동안 왠 되도 않는 트집을 잡으시고 아주 못 살게 굴어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는 모조리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제 넓은 아량으로 참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다 11일 째에 일을 그만 두는 날까지도 직원 분이 싸우자는 말투와 태도로 저를 압박하고 좋은 대우란 건 전혀 없이 고생만 하다 그 날로 그만 두었습니다.

시급이 최저의 반 값이라는 것은 원래 지급 예정일이였던 날에서 지연되어 5일 째인 오늘에서야 지급을 받았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매니저님께 입금 당일 날 말씀드려 본 결과 주말이니 평일에 주겠다고 하셨고 그건 그러려니 하고 평일에 말씀 드려보니 회사의 본사 측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다음 날 주겠다 하셨고 어제도 같은 이유였고 오늘 오후 늦게가 되어서야 입금이 됐습니다. 늦은 와중에 입금된 금액이 이상하여 매니저님과 사장님과 연락 해 본 방금에서야 최저의 반 값이였음을 알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지금 들어온 금액도 정말 듣도 보고 못한, 솔직히 고용주의 양심에도, 법적으로도 걸릴 만한 최저의 반 값으로 11일을 계산 했을 때, 이것 마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전 분명히 앞 타임 알바분과 인수인계까지 하고 두시간이나 더 일했는데 두시간은 계산하지 않았더라고요.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매장을 저격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제 알 바 아니고, 시급3765원이 원래 수습 기간에 적용 될 수 있는 값인 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맞는 건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최저시급 위반인 것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어떻게 해야 잘 처리가 될 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내일 상담할 예정이지만 오늘은 지급 시간이 고용노동부 상담시간을 넘어서 시간에 지급되어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먼저 올려봅니다. 솔직히 5000원이였으면 수습이라 법에 딱 안 걸리는 선이라 뭐라 못 하고 절대 안 올렸겠지만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 좀 듣고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먼저 여쭤봅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면 내일 당장 신고를 하고 싶고 상황이 좀 복잡해 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가 일한 원래 정상 금액을 당연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5 09:30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또는 시작 날짜만 정하고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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