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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사정 조기퇴근권유시 70%임금지급 / 근무기록 요청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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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d**l
2018-1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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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업장은 5인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였습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두달 후에야
노동법에 업장에 사정으로 조기퇴근 시, 또는 휴업시
해당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급여담당자에게 확인요청을 했더니
계약시 근로계약서에 업무로드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있다는 조약을 포함했기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조기퇴근시 임금에 대한 항목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근무시간을 일감에 다라 조정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노동자 입장으로는 조정은 하되, 조정할때 기본적으로 노동법에따라 해당임금의 70퍼센트를 사용자가 지불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됩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수당 지급이 되는것도 알게되어 함께 확인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져서 큰것을 얻었다 생각하고 조기퇴근건은 넘어가려 했습니다만,
석연치 않아 조기퇴근사항도 확실히 했으면 하네요.

예전에 급여담장자에게 보낸 문의들은 메일로 답장이 왔엇는데
이번엔 근무하고 있는 팀의 팀장을 통해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응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3개월차 근무중인데 조기퇴근은 보통 주중 한번 한시간정도 꼴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저희는 보안경비 업체에 지문인식을 통해 출퇴근을 관리하는데 제 급여가 잘 정산되었나 확인하기 위해 근무기록을 메일오요청했다니 그건 공개할수가없다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근무기록인데 왜 제게 공유가 안되는지요;;
그러면서 제가 알아서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급여를 확인 하라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5 09:23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여부 대상 여부를 판단 할수 있는 사항이며, 출퇴근 기록등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귀하의 질의와 같이 알려 주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별도의 민원을 제가할수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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