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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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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h30**2
2018-11-14 18:03
0
142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아침6시30분~12시 휴게시간 30분
주5일 일5시감근무 월급 1000000원 알바중인데
실근무는 휴게시간없이 풀로근무중인데
그냥 그러려니 다닐려고 했는데
저와다른타임 아침8시~오후2시 는 중간에 점심겸해서 30분휴식 인데 이타임분들은 저보다 월급이 8만원가량 더 받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휴게시간제공 받는거 제외하고 제가임금을 더받을수있거나 업체에 불이익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4 18: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원칙적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지역 노무법인에서 상담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02-6293-6120)등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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