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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 달 반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교육비를 챙겨주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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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alswlmj5**4
2018-11-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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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부터 근무 시작했고 9월에 교육받으러 2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비는 일하고 3개월 후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정상 한 달 반 정도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10월 월급에 합쳐서 주실 수 있는지 부탁 드렸는데, 교육시급은 3달째 월급에 같이 주는 이유가 최소 3개월은 근무해달라고 그렇게 하는것이며 교육시급도 챙겨주는데 한, 두달하고 그만두는 거면 점장님은 그 시간에 인건비가 2배로 드는 건데 그것까지 챙겨주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주신다고 언급한것도 들었으며 제가 짧게 하고 그만두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안주신다고 하니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상담해봅니다. 3개월을 채우지 않아서 교육비를 못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옳은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4 13:03
교육이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켜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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