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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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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1**7
2018-11-14 10:11
0
4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말까지 일하면 근무한지 1년이되는날입니다.그런데
가게공사때문에 1주일정도 문을닫아서 영업을안했습니다
그러면 1주일정도 문닫은것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않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4일정도 빠졌습니다 결근이기때문에 이또한 퇴직금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4 10:21
가게 공사는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이 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관한 부분도 근속기간에는 무관한 것이므로 만1년이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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