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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와베짱님
2018-11-13 20:26
0
63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년도9월에 당구장에서 알바를했는데요 제가여태 두달간 일하면서 결근한적이 추석당일에 시골을가야해서 쉬고 한번은 몸이 아파서 총두번결근을했습니다 그이후로 사정이있어서 두번정도 출근시간보다 한시간 늦게 간거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무단결근 지각은 한번도 없었구여 근데 어제 학교에 일이생겨 사장님께 1시간정도 늦을꺼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개념이니마니 하면서 일같이 못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이런일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답은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할때에도 사소한걸로 엄청 핀잔을 하셨습니다 다이해합니다 그런건 참고 돈이필요해서 참고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일자리를 잃게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일하면서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도난그런건 당연히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4 09:00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예고가 명시되어 있고, 이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 제35조에는 해고예고의 제외가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질문자께서 일을 시작할 때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애초에 알바 계약기간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알바를 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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