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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8월월급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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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sy0**9
2018-11-13 18:45
0
8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올해 8-9월까지 근무했던 빵집에서
8월월급과 9월월급을 각각 다른팀장에게 받으라했으나
팀장들은 잠수를 탄 상황이며, 그 전에 일했던 알바생들도 현재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한상황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4 08:55
사업장에서 일한 댓가로 받아야 했떤 임금 및 기타금품 등은 퇴사 후 14일 내에 청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청구를 다시 한 번 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했던 알바생들도 같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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