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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ksw**2
2018-11-1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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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재택근무를 하였는데 해당 조건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시급이나 월급, 근로시간 등은 없었으며
업무건당 급여를 산정해서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200건에 1만원)

2.상여금 100%의 재택아르바이트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글을 읽었는데 제 상황이 혹시 이와 같은 상황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09: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희 센터는 원칙적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지역 노무법인에서 상담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02-6293-6120)등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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