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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sss
2018-11-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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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직종입니다. 주6일근무에 월차하루있어요.
백화점직종에 5인 미만 근무합니다.
10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시차라해서 2시간, 일주일에 한번 늦게나오거나 일찍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2시간 휴게시간이 있는데 실제로 그 시간만큼 쉬지는 못합니다.
세전 200이고 사대 떼면 181정도 들어와요.

제가 묻고 싶은건 5인 미만 근무시 근로법 기준의 시간을 넘어서도 시간외 수당을 줄 의무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09:01
네 5인 미만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이 적용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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