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첫달만 적고 4개월동안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905**8
2018-11-08 11:01
0
14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11,14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말부터 다니기시작했는데 6월달에만 단기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0월달까지 약 4개월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8 13:10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신규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신규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조건 미확정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으신다면 우선 사업주분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사업주분이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