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당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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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962**8
2018-11-06 23:32
2
311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저번주 금요일날 오픈한 식당에서 주방보조일을 하게되었는데 저번주 수요일에 채칼질을 하다가 손이베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세바늘을 꿰메었고 2주정도 뒤에 실밥을 제거한다고 들었습니다(식당쪽에서 치료비는 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 물이들어가면 안된다해서 다음날부터 최대한 다친부위를 사용하지 않는쪽에서 일을 도와서했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손을쓰지않을수가없어서 일을하다보니 통증이 심해져서 사장님께 말을하면서 산재보험은 어떤건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거아니냐고 말을했더니 산재는 너가 안전수칙을 지키지않은거이면서 절대안된다고하고 근로계약서도 무슨알바가 근로계약서냐고(본인이피해보는줄알았답니다) 알아보고 말해준다해서 사장이 돈주고 계약한 세무사랑 이야기를 하고나서 세무사가 산재처리를 해주는게 깔끔하다고 산재처리를 하자해서 그때 근로계약서(평일알바로 하루에 오픈부터 마감으로 1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인데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함)도 작성하였고 그 근로계약서를 저는 받지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장님에게 산재보험이 식당에 피해가 가는거면 치료비만 달라고하였더니 사장님은 세무사랑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도움이되는쪽으로 해준다고 말을 해주었고 저는 일을할수없어 이번주 월요일에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화요일에 어떻게하실거냐고 연락을 드렸는데 사장님은 세무사랑 이야기해보니 너 다친정도(손가락 세바늘꿰맨 상태이고 실밥푸는데 2주걸리는 상태임)로는 보상 뿐만아니라 치료비도 못받을거라는데 산재보험이 정확히 어떤식으로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인 상처라고해도 세바늘 꿰매서 2주동안 아무것도 못하는데 치료비는 왜못받는거죠?

지금 병원을 소독하러 2일에 한번씩가여하며 약을 먹어야하는데 산재보험이 안되면 이 병원비 제 사비로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7 10:19
일을 하다가 다치시어, 속상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을 혜택을 받으려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병원에서 4일 이상 진단서를 발급 받음.
2. 사업주에서 산재 신청을 요청함.
3.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절하면, 사업장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직접 신고하시면 됨.

아무쪼록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시고 쾌차를 빕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맨투맨11
    2018-11-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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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는 사업주가 하는거 아님..본인이 산재보험 공단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거에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공단에서 사업주한테 사실확인만 받는거고.. 산재보험에 대한걸 입증하는건 근로자가 직접 하는거에여.. 보통...수백만원..수천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하거나...후유증이 있는 치료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그냥 공상처리 해줌.... 그게 본인한테도 이득인데...ㅋ

  • 맨투맨11
    2018-11-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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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는 솔직히...산재보험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세요....이거 엄청 복잡함..ㅋㅋ(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신듯 하네요) 알바몬도 너무 별거 아닌거 처럼..답변을 주시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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