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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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91**5
2018-09-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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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월 28일부터 일한다고 적었지만 언제까지 근무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했고 오늘 하루만 몸이 안좋아서 일찍 조퇴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허락을 받은 후에 조퇴했습니다.
이때까지도 해고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갑자기 이유 설명도 없이 내일부터 안나와도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10: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수없습니다ㅓ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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