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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와우
2018-09-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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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대전 어떤 학원에서 조교로 일을 하였습니다. 일은한지가 2달이 넘어가려고하는데 원장님이 돈을 안주더라구요. 그래서 3달째되던 날부턴 계속 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못준다고 얘기하길래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하면 같이 일 못한다고 하고 그만두었더니 아직까지도 문자도 씹고 잠수타네요. 현재 이학원에 근로하는 많은 조교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알바를 고용하고 있어요.
1. 이런상황에서 제가 받을돈은 84만원정도 되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2. 이학원은 계속 임금체불하면서 기존 조교들이 열받아서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계속 고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10: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사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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