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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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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94**2
2018-09-25 14:54
1
29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말알바로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10시까지 풀타임 1인 근무이며 8개월 근무 중 사장이 알바몬에 제 타임의 근무 구인글을 올린것을 확인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그만두게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8개월간 사장 얼굴을 단 한번도 본 적 없고 양X캔ㄷ이라는 업체이기에 하루에 손님이 많아야 10~15팀이고 그 외 시간은 따로 할일이 많지 않으며 제가 하루 내는 매출이 평균이상이기에 성실함을 운운하는것조차 말이 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첨부가 되지않아서 대화내용을 복사해서 올립니다.



사장님. 제가 1월13일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사장님을 뵌 적이 단 한번도 없어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나 무시 당하고 있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도 사장님 또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넘어가주시고 계신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따로 지적하신 부분이 남동생이 잠시 들려서 캔들 서랍장 옆쪽에 앉아있던것 외에는 카톡으로라도 말씀이 없으셨기에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꼭 지키자는 생각으로 1분이라도 근무시간을 지각한적이나 몸이 아팠을때도 결근 없이 근무했습니다.
얼마전에 매니져한테 가게를 내놓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때도 솔직한 심정으로 사장님께 되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씀해주시겠지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결과가 지인에게 전달받은 알바사이트 구인글이네요.
추석인데 그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할까봐 토요일에 올리신건지 정확한 내막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도 마무리까지 짓고 나오는걸 면접때 얘기해서 아셨음에도 제가 매너와 상도덕이 없는 인간으로 생각되셔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렇게 구인광고를 올리시고 카톡 확인도 안하시고 계신건지 궁굼하네요.
사장님이 제가 마음에 안드셔서든 사장님이 바껴서 알바를 다시 뽑으신다 하시는거든 매니져한테 매장을 내놓은걸 알려주셨듯이 저한테도 미리 알려주시는게 갑과 을 사이에도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매너아닌지요.
또한 저의 일이니 제가 알아야하는 일이고요.
저는 가게를 내놓으셨다고 건너서 전달을 받았을 때 제가 인수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수를 하지 않고 제가 새로운 일을 구한다고하면 어정쩡하게 기간이 떠버릴수있고 그렇게되면 사장님이나 매니져가 대신 일해야하기에 우선 사장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거지 구인 광고를 통해 받는 해고 통보로 이런 치욕을 느끼며 끝맺음을 지으려 기다린게 아닙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의 끝이 이런식으로 되어버리니 참 허무하네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자 존중 받아 마땅한 인격체입니다.
사장님도 자식이 있으시기에 직원들에게도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실거라 생각했던게 저의 착각이었나봅니다.
저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사장님께서 이렇게 짓밟으시기 전에 거꾸로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시고 기본 매너만이라도 지켜주셨다면 사장님에게 미리 알려주심에 감사해하고 원하시는 날짜까지 근무하고 끝냈을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금같은 시간이었던 추석연휴가 끼인 주말에 구인글도 올라왔고, 사장님은 함께 하셨을 그 시간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근무를 했고, 사장님은 편히 주무셨을 밤에 저는 밤새도록 이유를 궁굼해하고 오해이길 바라기도하며 오만가지 생각을 하느냐 잠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석 출근도 확인하셨고 그 중간에 구인광고도 올리셨고 면접만 보시면되니? 이제 저는 눈치껏 그만 두라는 의도이신가요?
단 한번이라도 정확하게 확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장
추석 연휴라 얘기를 길게 할수가 없는데요오해하고, 속상해하시는거 같아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가게는 내어 놓았으나 매니저한테도 얘기했듯이 가게가 금방 나가지는 않을겁니다
빨라야 내년 봄더 늦어질수도 있구요금방 가게를 그만두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겁니다가게가 나간다고 해도 최소한 한두달 이상의 기간이 있을거구요구인광고 올린건 사람이 쉽게 구해지지 않으니 미리 상시모집으로 올려놓은거구요사람을 구하는 이유는 이제 몇달후면 만 1년이 넘어가니 퇴직금 문제도 있고가게 인수, 인계되는 시점이 온다면 고용승계 문제도 있고가게를 폐업하고 이전해도 새로이 구인해야하는 문제도 있고요그런데 문제는 아직 가게에 대해 인수든이전이든폐업이든그 시기도 방식도 아무것도 결정이 안된 상태이다보니 무어라 드릴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매니저한테도 가게 내어놓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아무런 얘기도 못드렸고요무엇이든 어느정도 결정이 되면 그때 상세히 이야기 하는게 맞는거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어쨌든 미리 이야기 못드린건 죄송하게 생각하나 그렇게 심각하게 오해하실 상황은 아니란걸 이야기 드립니다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 이야기 하죠


네, 사장님은 저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미리 간단하게라도 말씀해주셨어야 했습니다.
1년도 4개월이나 남았고 가게인수나 인계도 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걸리지 않고 미리 올리시고 새로온 주말알바가 면접을 오게 된다면 똑같이 말씀하시며 기다리라 하실 생각이셨나요.
구인글을 미리 조금의 설명도 없이 올리시는 순간 제게 해고통지를 하신거나 다름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아닌 사실이고 속상한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사장
네그럼 알바하시는 기간동안 최소한의 성실함을 갖고 일을하셨어야죠구인글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저를 원망하시기전에 본인 스스로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알바를 하셨는지알바하는 시간내내 일하신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먼저 반성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구요


네, 저도 더이상의 입씨름은 불필요해보이네요.
앞으로 사장님도 사장님으로써의 자질을 갖추시길 기대합니다. 오늘자로 퇴직처리와 정확한 월급입금 부탁드립니다.

사장
네 앞으로는 어디서든 알바로써 최소한의 성실함은 갖고 일하시길 바랍니다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10: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30일분의ㅐ 통상임금을 지급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3319**0
    2018-10-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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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샐키네 얼굴한번안보여놓고 누굴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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