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음달 급여를 못줄것같으니 제품으로 가져가 판매수익을 가지래요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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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30**5
2018-09-24 21:35
0
4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어요
급여는 총 삼개월받았어요
현재 재직중이에요
이번달급여는 아직못받았어요
늦게 지급할수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을하셨어요.
그러더니 다음달 월급을 못줄수도
있을걸 대비해서 사무실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급여만큼 집에가져가래요
필요도없고 전 팔지도 못하는데요.

이럴경우 신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급여는 현금(게좌이체) 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현뮬은 붑법이므로 신고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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