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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조퇴로 일급 반납이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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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780**4
2018-09-24 16:39
0
21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일에 갑작스럽게 몸살이 나는 바람에 빵꾸는 낼수 없고해서 약먹고 억지로 나가서 일하다가 일하난 사람중 담당자(사실 담당자인지는 불명이고 알바 첫날부터 제대로 사장한테 전달 받은건 아니고 그냥 제가 담당자라고 칭한 사람이 일하는 인원을 통솔했습니다)에게 말하고 한 10분정도 먼저 조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도착해서 그다음날도 나갈 수 없을거 같아서 내일은 아예 못나갈것 같다고 담당자에게 카톡을 하니 한 1,2시간쯤 지나서 카톡이 오더군요.
내용은 아픈데 수고 했고 내일부터는 사장님이 다른 분 구해서 일 하신다고 하니 안나와도 될거 같고 몸조리 잘하라는 내용이얐는데 한가지 이상한게 그다음 카톡에 사장님이 전달받은 내용을 듣고 많이 화가 나셨다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잘린 사유도 제가 정확히 알아야하고, 아떻게 전달됬는지도 알아야겠어서 알려달라 했더니 답변을 회피하시더건요.

그리고 한 5분뒤에 같이 일하시는 다른 직원분을 통해서 사유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힘을쓰는 일인데, 제가 힘이 약해서 도움이 안되다보니 다른 일하시는 분들이랑 상의후에 사장님께 전달해서 자르게됬다고 하더군요.

안그래도 저도 이 일이 저랑 안맞고 도움도 안된다고 느끼던 차에,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그 해고 사유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하진 않아서 알겠다고 하고 자고 있어닜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오후 2시 이후에 사장한테서 카톡에 왔는데, 어제 조퇴하고 받아간 일급은 돌려주시고, 오늘 무단결근한건 알바몬에 이름을 올릴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허술했건 어쨌건 제가 어제 일한 시간과 일을 나간것 자체난 사실이고 10분가량 먼저 조퇴한것 정도 였는데 이게 일급을 전부 뱉어내야하는 상황인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날 나가지 못한다고 담당자한테 연락하고 안나간(사실 사장이 어떻게 알았는진 모르겠는데 아직 업무시작 시간전인데 무단 결근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업무는 5시 시작이었습니다.)것이 무단결근이 될 수 있는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랑 사장사이에 제대로 전달이 안된거 같은데, 저는 분명 새로 일할 사람을 구해서 하기로 했으니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무단결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해당일에 대해서 전달이 서로간에 잘못된가 같아서 연락을 취해 봤는데 담당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사장도 오늘은 바쁘니 나중에 하자고 하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되며,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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