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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퇴직금,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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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7**5
2018-09-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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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5년 12월 ~ 2018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상황 입니다..ㅠ
1. 최저시급으로 수습3개월로 근무 시작
(월~금 5시간, 일요일5시간, 3개월후 임금 올리기로)
2. 3개월이 지나도 월급을 안올려줌
3. 말을 먼저 꺼내기 힘들어서 기다리다가 10개월후 임금을 올려달라고 말함.
4. 계산이 애매하다며 최저시급으로 시급계산후 10만원을 추가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함
5. 구두로 합의함.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안적음
6. 총 2년 8개월 근무함
7. 현재 퇴직상태. 퇴직금을 미지급함
8. 사업주 주장은 10만원을 추가지급한게 퇴직금이었다고 주장중
9. 10만원은 수습기간 종료후 올려주기로한 임금이 증가한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와서 그게 퇴직금 이었다고 주장

질문
1. 저 퇴직금 못받나요?ㅠ 근로계약서를 안적었는데ㅜ 분명 10만원 올려주는건 수습기간 마치고 임금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제와서 그게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다니 ㅠ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사업주는 위법사항 아닌가요? ㅜ
3. 일요일에 일한것에 대해 휴일수당은 5인상시 근무지가 아니기에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안되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후에 발생함으로 받을수 있음
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해당자,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500만원 이하

3.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 적용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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