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주휴수당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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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15**8
2018-09-23 05:50
0
16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15일 수요일 광복절날 무급휴일로 쉬었고


월화목금 다 츨근했는데 이주에 주휴수당이 안나왔던데

법적으로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울 만근하여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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