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주휴수당 질문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715**8
2018-09-23 05: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15일 수요일 광복절날 무급휴일로 쉬었고
월화목금 다 츨근했는데 이주에 주휴수당이 안나왔던데
법적으로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건가요?
월화목금 다 츨근했는데 이주에 주휴수당이 안나왔던데
법적으로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울 만근하여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울 만근하여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