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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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호홓
2018-09-23 00:38
0
13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임금을 받는데 거기서 또 세금 3.3퍼센트를 빼고 주는게 적법인가요? 그럼 안그래도 적은시급에 너무 조금받는 것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에서 관련법에 의거 공제가능한 것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세금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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